🎒 보육·교육기타(교육)상시 신청

탈북학생 교육지원

북한이탈주민자녀 대상 사업운영비를 학교에 지원(1인200만원내외)

지역전국
지원 형태기타(교육)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
문의교육복지과/054-805-32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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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북한이탈주민자녀(국내출생제외)

지원 내용

○ 사회문화적 적응과 잠재역량 계발을 위해 초·중·고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, 남북한 상호이해교육동아리, 진로직업캠프 사업을 운영
- 북한이탈주민자녀(국내출생제외)에게 사업운영비(1인200만원내외)를 학교에 지원

신청 방법

직접입력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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