🩺 보건·의료서비스(의료)상시 신청
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검사비 지원
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 대상으로 검사(치료)비 지원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의료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생활과 |
| 문의 | 경상북도교육청/054-805-3525 |
광고
지원 대상
○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 중 심층평가에 동의한 학생 및 보호자
○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 중 의료기관의 전문 검사가 필요한 학생
지원 내용
○ Wee센터 상담인력, 임상심리사가 심층평가(심리검사) 및 상담지원
○ 병의원 진료비, 검사비를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
신청 방법
직접입력
구비 서류
검사비 영수증,진료세부내역서
근거 법령
학교보건법(제11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