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
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

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

지역광주·전남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
문의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/061-260-05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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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(왕복 2km 이상)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

지원 내용

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
1) 지원대상: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
2) 지원금액: 대중교통요금실비 또는 보호자차량유류비 거리구간에 따른 차등 지원
3) 신청방법: 특수교육대상자 소속 학교

신청 방법

직접입력

구비 서류

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재학 학교에 통학비 지원신청서 및 통학 방법(교통수단)별 증빙서류 제출

근거 법령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, 제5항)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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