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
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
| 지역 | 광주·전남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|
| 문의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/061-260-05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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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(왕복 2km 이상)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
지원 내용
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
1) 지원대상: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
2) 지원금액: 대중교통요금실비 또는 보호자차량유류비 거리구간에 따른 차등 지원
3) 신청방법: 특수교육대상자 소속 학교
신청 방법
직접입력
구비 서류
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재학 학교에 통학비 지원신청서 및 통학 방법(교통수단)별 증빙서류 제출
근거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, 제5항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