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기타(교육)상시 신청
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
사립유치원 재원중인 저소득층 유아에게 지원 (3~5세, 월 최대 20만원)
| 지역 | 광주·전남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교육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유아초등교육과 |
| 문의 | 유초등교육과/061-260-047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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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~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
지원 내용
○ 지원금액 : 유아 1인당 월 최대 20만원(교육과정비)
-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19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