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물상시 신청
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
중·고 신입생 및 타시도 전입생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(1회 339,000원)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안전과 |
| 문의 | 학교안전과/063-239-085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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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전북특별자치도 내 중·고등학교 신입생 및 타시도 전입생
지원 내용
전북특별자치도 내 중‧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타시도 전입생에 한하여 학교급별 1회 교복구입지원비 30만원 지원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