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금상시 신청
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 서비스 지원
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방과후학교 활동비, 통학비, 치료지원비 등 지원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정기신청(3월 중) 및 수시신청(신규 선정배치 시) |
| 소관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유초등특수교육과 |
| 문의 | 유초등특수교육과/063-239-3298||유초등특수교육과/063-239-329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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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특수학교(급) 및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
지원 내용
○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특기․적성 계발 기회 제공을 위한 교내외 방과후학교 운영 및 활동비 지원
○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비 지원
○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생활적응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한 치료지원비 지원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