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금상시 신청
다자녀학생 급식비 지원
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대상 급식비 지원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남도교육청 체육건강과 |
| 문의 | 체육건강과/041-640-763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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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
지원 내용
○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 급식비(중식) 지원
○ 다자녀가정 급식비 지원
-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
- 학기 중 정규 수업일의 학교급식비로 인건비와 운영비 추가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