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금(감면)상시 신청
다자녀학생 수련활동비 지원
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대상 수련활동비 지원(실비)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감면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 |
| 문의 |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/041-640-714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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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초·중·고·특수·각종학교의 다자녀학생
- 다자녀학생 :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학생
지원 내용
○ 다자녀학생 수련활동 참가비 지원
- 대상 학교 : 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
- 지원 기준 : 다자녀학생
※ 다자녀학생 :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학생 (셋째부터 지원)
- 지원 금액 : 실비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6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