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물상시 신청
학생 교복비 지원
중·고·특수·각종학교 신입생 및 편입생 대상으로 교복 구입비 지원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북도교육청 인성시민과 |
| 문의 | 인성시민과/043-290-277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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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중·고·특수·각종학교 신입생
-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
○ 중·고·특수·각종학교 전, 편입생
- 타 시·도 또는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학교에 1학년으로 전입하거나 편, 입학하는 학생
○ 자연재해 등 피해 가족 학생
- 집중호우, 화재 등으로 긴급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
지원 내용
교복구입비 현물 지원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