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물상시 신청

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

평생교육시설 재학생 중 저소득층 급식비(중식) 지원

지역전국
지원 형태현물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
문의학교급식보건과/031-249-05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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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지원대상자, 법정차상위계층, 난민인정자, 특별기여자,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

지원 내용

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(연간 185일 이내)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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