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물상시 신청
학교급식경비 지원
유·초·중·고·기타학교 재학생 학기중 급식비(중식) 지원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|
| 문의 | 학교급식보건과/031-249-0592 |
광고
지원 대상
각급학교 재학생
지원 내용
○ 급식비 지원
- 사립유 207일, 공립유·초 190일, 중·고 185일, 특수학교 190일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근거 법령
학교급식법(제9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