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물상시 신청

학교급식경비 지원

유·초·중·고·기타학교 재학생 학기중 급식비(중식) 지원

지역전국
지원 형태현물
신청 기한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소관 기관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
문의학교급식보건과/031-249-05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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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각급학교 재학생

지원 내용

○ 급식비 지원
- 사립유 207일, 공립유·초 190일, 중·고 185일, 특수학교 190일

신청 방법

신청불필요

근거 법령

학교급식법(제9조)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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