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금(장학금)상시 신청
특성화고 장학금 지원
특성화고 중 수업료자율학교생에게 수업료 지원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장학금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|
| 문의 | 경기도교육청/031-820-059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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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(고1~고3학년)
지원 내용
○ 급지별 수업료 지원
-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3조(장학금의 지급)
- 「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제2조(징수금액)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