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금(장학금)상시 신청

특성화고 장학금 지원

특성화고 중 수업료자율학교생에게 수업료 지원

지역전국
지원 형태현금(장학금)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
문의경기도교육청/031-820-05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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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(고1~고3학년)

지원 내용

○ 급지별 수업료 지원
-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3조(장학금의 지급)
- 「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제2조(징수금액)

신청 방법

직접입력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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