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이용권상시 신청
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저소득층 등 대상학생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이용권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|
| 문의 | 시교육청 재정복지과/052-210-586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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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1순위: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법정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계층
○ 2순위: 기준 중위소득 80%이하 저소득층
○ 3순위: 학교장 추천 대상자 : 1,2순위의 20%이하
○ 기타: 다자녀가정(셋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첫째, 둘째 포함) 자녀, 보훈대상 자녀,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(대상자녀)
지원 내용
○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-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
- 지원금액 :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근거 법령
초ㆍ중등교육법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6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