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물상시 신청
중·고 입학생 교복비 지원
중·고·특수 및 각종학교 입학생 교복비(30만원 정액 현물)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|
| 소관 기관 |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|
| 문의 | 시교육청 재정복지과/052-210-5863 |
광고
지원 대상
○ 중,고등학교 입학생
-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
- 타시도, 국외 전편입생(1~3학년)
- 울산에 주소를 두고(주소 변경 없이) 타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(중복지원 제외)
지원 내용
○ 동하복 교복비 지원(30만원 정액 현물 지원)
- 단, 저소득, 다자녀 가정 등 학생은 학교주관구매 낙찰가 30만원 초과시 전액 지원(상한가 이내)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근거 법령
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