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금상시 신청
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 지원
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|
| 소관 기관 |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|
| 문의 | 시교육청 재정복지과/052-210-586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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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초·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
지원 내용
체육활동, 과학활동, 사회적응활동 등 특수교육대상자가 방과후에 수강할 수 있는 종목에서 학생 1인당 월 최대 120,000원까지 실제교육비 지원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