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금상시 신청

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 지원

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

지역전국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소관 기관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
문의시교육청 재정복지과/052-210-58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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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초·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

지원 내용

체육활동, 과학활동, 사회적응활동 등 특수교육대상자가 방과후에 수강할 수 있는 종목에서 학생 1인당 월 최대 120,000원까지 실제교육비 지원

신청 방법

신청불필요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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