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기타(교육)상시 신청

이주배경학생 맞춤형 프로그램

중도입국, 외국인학생 및 국내출생 다문화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지원

지역전국
지원 형태기타(교육)
신청 기한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소관 기관울산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
문의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/052-255-81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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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중도입국, 외국인학생 및 국내출생 다문화가정학생 중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

지원 내용

○ 한국어학급운영
- 중도입국, 외국인학생이 다수 재학 시 한국어학급설치, 한국문화 및 한국어교육 실시

○ 찾아가는 한국어교육
- 한국어학급 미설치교 대상, 신청학교 별 한국어교육 운영비(100시간 기준, 교재비 포함) 지원

신청 방법

신청불필요

근거 법령

다문화가족지원법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6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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