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금상시 신청
초·중·고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
저소득층 및 특수교육 학생 대상 졸업앨범비 지원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 |
| 문의 | 교육복지안전과/042-616-88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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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법정자격대상자(국민기초생활수급자,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법정차상위)
○ 중위소득 80%이하 저소득층
○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
○ 특수교육대상 학생
지원 내용
○ 졸업대상 학생의 졸업앨범비 지원
- 대상: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법정차상위, 중위소득 80%이하 저소득층 학생 중 졸업대상 학생(초6, 중3, 고3)
- 금액 : 학교에서 책정한 졸업앨범 구입 실비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근거 법령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