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
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돌봄) ·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|
| 문의 |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/042-471-7302 |
지원 대상
유·초·중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(사립유치원 제외)
지원 내용
○ 지원 내용
-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(교재비, 재료비 지원 가능)
-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(대학부설기관, 복지관, 장애인부모회 등)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
-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(예체능, 전통·예술), 진로·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
- 치료활동 인정 기관 중 비영리기관 및 단체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(언어치료, 보행훈련, 심리·행동 적응 훈련 등)
※ 작업치료·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
-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(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)
○ 지원 제외 기준
- 사립유치원 학생
- 특수학교(급)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
※ 특수학교(급)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에서 제외
-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, 작업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
※ 단,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
-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영역
-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
○ 지원 금액
-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