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금상시 신청
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
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 지원
| 지역 | 광주·전남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 |
| 문의 | 중등특수교육과/062-717-6807 |
광고
지원 대상
○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자
- 버스, 지하철 등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
- 중도의 신체장애, 또는 정서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 개별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만 등·하교가 가능한 학생
○ 독립적인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의 통학을 보조하는 보호자(1인)
지원 내용
○ 2025년 3월 1일자, 일반 시내버스 요금 기준
※ 유아 ·어린이·청소년은 교통카드, 성인은 현금 지불 기준
※ 광주 G-패스: 대중교통비에 대해 어린이(만6세 ~ 만12세)는 100%할인, 청소년(만13세 ~ 만18세)은 50% 할인을 2025. 1. 1.부터 시행(교통카드 소시자에 한함)
○ 학교 교육과정 최대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,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(나이스 출석부와 일치)와 보호자가 실제 동행하여 통학 보조한 일수만 지원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근거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