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금상시 신청

특수교육학생 방과후학교 지원

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

지역광주·전남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
문의중등특수교육과/062-717-6807
광고

지원 대상

초·중·고·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·적성교육 희망자

지원 내용

○ 개설(위탁) 강좌 운영비
-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·지급(강사비 기준: 최대 64만원, 운영비 최소 10만원)

○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
-외부기관 방과후학교 이용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,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

신청 방법

직접입력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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