🩺 보건·의료서비스(의료) · 이용권상시 신청
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
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바우처 형태의 치료비 지원
| 지역 | 광주·전남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의료) · 이용권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특수교육과 |
| 문의 | 중등특수교육과/062-717-680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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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영·유·초·중·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진단평가 결과, 장애 및 발달 특성 등을 기초로 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선정
-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대상 학생의 치료지원 영역 및 방법 결정
지원 내용
○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치료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
○ 특수교육대상자의 잔존 능력 개발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하여 장애정도에 적합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
- 치료지원은 우리 교육청 튼튼e카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기관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제공하며, 전자카드(튼튼e카드)로 치료지원비 결제
- 치료지원비 : 월 120,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