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
저소득층 가정 대상으로 급식비, 방과후 자유수강권 및 교육정보화 지원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감면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복지과 |
| 문의 | 안전복지과/032-420-8296 |
지원 대상
○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한 법정대상자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법정차상위계층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중위소득 60% 이하(방과후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90%이하)
○ 「난민법 시행령」에 의한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
○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에 의한 특별기여자 및 그 자녀
○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
지원 내용
○ 학기중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[지원기간: 1년(매년 3. 1.~ 다음 해 2. 28.)]
-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1식당 10,000원 제로페이 지원
○ 방과후 자유수강권 [지원기간: 1년(매년 3. 1.~ 다음 해 2. 28.)]
- 대상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
- 연간 60만원 이내
- 학교에서 납입금 면제 처리
○ 교육정보화 [지원기간: 1년(매년 7. 1.~ 다음 해 6. 30.)]
- 인터넷통신비 월 17,600원, 유해차단 서비스 1,650원 교육청에서 통신사에 납부금 대납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구비 서류
○ 초중고 학생 교육비
-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 신청서
- 소득·재산 신고서, 소득·재산 확인서류
※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 차상위 대상자는 생략
-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
-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
근거 법령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5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