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물

중·고 신입생 무상교복지원

중·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

지역전국
지원 형태현물
신청 기한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
소관 기관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복지과
문의안전복지과/032-420-82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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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1.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·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
2.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‧편입하는 2,3학년 중·고등학교 학생으로 교복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학생
3.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(중·고교과정) 신입생 (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에서 별도 지원)
4. 인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중·고등학교 및 등록 대안교육기관 입학생(인천시청 교육협력담당관에서 별도 지원)

지원 내용

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교복(현물) 제공

신청 방법

신청불필요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6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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