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물
중·고 신입생 무상교복지원
중·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|
| 소관 기관 |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복지과 |
| 문의 | 안전복지과/032-420-8294 |
광고
지원 대상
1.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·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
2.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‧편입하는 2,3학년 중·고등학교 학생으로 교복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학생
3.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(중·고교과정) 신입생 (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에서 별도 지원)
4. 인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중·고등학교 및 등록 대안교육기관 입학생(인천시청 교육협력담당관에서 별도 지원)
지원 내용
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교복(현물) 제공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6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