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금
특수교육대상학생 계절학교
유·초·중·고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7월, 12월 |
| 소관 기관 |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|
| 문의 | 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0264 |
광고
지원 대상
유·초·중·고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
지원 내용
○ 유·초·중·고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여름과 겨울방학 각 2주간 교육과정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
- 계절제 강사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