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물상시 신청
특수교육학생 교재교구·보조공학기기 대여
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를 고려한 보조공학기기 대여 서비스 제공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|
| 문의 | 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395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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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고등학교,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
지원 내용
○ 보조공학기기 대여 신청 시 최대 1년 이내에서 학년단위로 대여
○ 미보유 기기 신청 시 , 보유 기기 부족 시 , 파손 시 신규 구입 후 대여
신청 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근거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의4)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26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