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물상시 신청

특수교육학생 교재교구·보조공학기기 대여

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를 고려한 보조공학기기 대여 서비스 제공

지역전국
지원 형태현물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
문의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3954
광고

지원 대상

고등학교,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

지원 내용

○ 보조공학기기 대여 신청 시 최대 1년 이내에서 학년단위로 대여

○ 미보유 기기 신청 시 , 보유 기기 부족 시 , 파손 시 신규 구입 후 대여

신청 방법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근거 법령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의4)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26조)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함께 보면 좋은 혜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