🩺 보건·의료서비스(의료)상시 신청

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

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에게 병원연계 치료비 지원(연간 420,000원)

지역전국
지원 형태서비스(의료)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
문의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/053-231-05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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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

지원 내용

○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
-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420,000원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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