🩺 보건·의료서비스(의료)상시 신청
문신제거 의료비 지원
관내 초·중·고 취약계층 대상으로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(500만원한도)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의료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|
| 문의 |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/053-231-053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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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저소득층 가정(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한부모가정, 차상위계층,)의 자녀로 본인과 보호자가 함께 동의한 학생
지원 내용
○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(대상자 선정 시 1인 연간 500만원 이내, 최대 10명 지원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- 「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」 상 차상위계층
단, 본인과 보호자 동의 필요 및 타인의 강요에 의해 시술 등으로 피해보고 있는 학생 등 엄격 제한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