🩺 보건·의료서비스(의료)상시 신청

문신제거 의료비 지원

관내 초·중·고 취약계층 대상으로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(500만원한도)

지역전국
지원 형태서비스(의료)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
문의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/053-231-05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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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저소득층 가정(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한부모가정, 차상위계층,)의 자녀로 본인과 보호자가 함께 동의한 학생

지원 내용

○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(대상자 선정 시 1인 연간 500만원 이내, 최대 10명 지원)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- 「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」 상 차상위계층
단, 본인과 보호자 동의 필요 및 타인의 강요에 의해 시술 등으로 피해보고 있는 학생 등 엄격 제한

신청 방법

직접입력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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