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금
공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
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 방과후학교 강사비 지원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3월초 |
| 소관 기관 |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|
| 문의 | 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026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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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특수학교 유치원에 취원하는 특수교육대상유아
지원 내용
○ 1인당 방과후 강사비 지원
- 내부강사 : 시간당 30,000원, 외부강사: 시간당 40,000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