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기타(교육)상시 신청
(초4·5,중·고1·3)현장체험학습비 지원
취약계층 및 전체 학생 대상 현장체험학습비 지원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교육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 |
| 문의 | 재정과/051-860-076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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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현장체험학습비 학교 신청에 따라 지원
- 일반학생 : (중3)12만원, (고3)13만원 지원
- 취약계층: 초4,5학년,/중1,3학년/고1,3학년 실제소요경비 지원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-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
-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
-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
지원 내용
○ 현장체험학습비 학교 신청에 따라 지원
- 일반학생 : (중3)12만원, (고3)13만원 지원
- 취약계층: 초4,5학년,/중1,3학년/고1,3학년 실제소요경비 지원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-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
-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
-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