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물
특수교육대상자 보조공학기기 지원
공·사립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에게 교육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상반기, 하반기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 |
| 문의 | 서울특별시교육청/02-399-97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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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공·사립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
-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
지원 내용
○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
- 학교 내 교육활동에 필요한 기기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신청서(학부모→학교→교육청)
근거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, 제4항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9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