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물

특수교육대상자 보조공학기기 지원

공·사립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에게 교육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

지역전국
지원 형태현물
신청 기한상반기, 하반기
소관 기관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
문의서울특별시교육청/02-399-97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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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공·사립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
-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

지원 내용

○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
- 학교 내 교육활동에 필요한 기기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구비 서류

신청서(학부모→학교→교육청)

근거 법령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, 제4항)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9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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