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금

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
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(등교수업일 수, 1일 정액단가 기준)

지역전국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1학기, 2학기(연2회)
소관 기관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
문의서울특별시교육청/02-399-95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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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공·사립 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

지원 내용

○ 통학비 지원
- 일 2천원,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
- 실제 등교일수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9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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