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금
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(등교수업일 수, 1일 정액단가 기준)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1학기, 2학기(연2회)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과 |
| 문의 | 서울특별시교육청/02-399-958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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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공·사립 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
지원 내용
○ 통학비 지원
- 일 2천원,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
- 실제 등교일수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9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