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금상시 신청

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

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특수교육 유아 대상 무상교육비 지원

지역전국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
문의유아교육과/02-399-90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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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~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

지원 내용

○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(공립 월 최대 8.6만원, 사립 월 최대 33.4만원)
-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9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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