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금(감면)상시 신청

저소득층 수익자부담경비 지원

관내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대상으로 교육여행비 등 수익자부담경비 지원

지역전국
지원 형태현금(감면)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지원담당관
문의학생맞춤지원담당관/02-399-90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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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초·중·고등학교(특수학교 포함) 학생
- 법정저소득 자격(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)소지자
- 중위소득 60%이하
-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,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

지원 내용

○ 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
-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, 수련활동비 (1인당 50만원, 20만원 이내 실비) 지원(학년별 연 1회)
- 사회통합전형실시 학교 대상 기숙사비 지원(전액지원), 앨범비 지원(전액지원)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근거 법령
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5)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9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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