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(융자)
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
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
| 지역 | 전북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융자) |
| 신청 기한 | 분기별 접수(매년 접수기간 변동될 수 있음) |
| 소관 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과 |
| 문의 | 기업애로해소과/0632803228 |
광고
지원 대상
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해당하는 도내 소재 중소기업
지원 내용
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활용한 기금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