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(융자)

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

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

지역전북
지원 형태현금(융자)
신청 기한분기별 접수(매년 접수기간 변동될 수 있음)
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과
문의기업애로해소과/06328032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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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해당하는 도내 소재 중소기업

지원 내용

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활용한 기금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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