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상시 신청

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

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한 비수급 빈곤계층에 생계비, 해산비, 장제비 지원

지역전북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
문의사회복지정책과/063-280-24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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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전북에 주소를 둔지 1개월이상, 가구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%이하,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(연 1.3억 원)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불가

지원 내용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계층에서 생계, 해산, 장제비 지급
- 생계비 : 4인가구 467,630원~935,250원
- 해산비 : 1인당 70만원
- 장제비 : 1인당 80만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구비 서류

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신청서, 소득재산신고서 등

근거 법령

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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