🩺 보건·의료서비스(의료)상시 신청
어르신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지원
만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무료스케일링·불소도포 및 구강용품 제공
| 지역 | 제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의료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|
| 문의 | 제주보건소 구강보건실/064-728-4039||제주보건소 구강보건실/064-728-404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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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제주시 내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
지원 내용
○ 대상: 만 65세 이상 노인(제주시내 거주자)
○ 내용
- 연 1회 무료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서비스 제공
-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관리용품(칫솔, 불소양치용액 등) 제공
신청 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근거 법령
구강보건법(제17조의2)||국민건강증진법(제18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