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
❍ 1인당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 지원
| 지역 | 제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이용권 |
| 신청 기한 | 2026. 3. 9. ~ 10. 31. 마감 D-1 |
| 소관 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|
| 문의 |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/064-710-3218||제주시 해양수산과/064-728-3366||서귀포시 해양수산과/064-760-2745 |
지원 대상
❍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연나이 21세 이상 ~ 연 나이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
- 여성어업인 : ⌜수산업·어촌발전 기본법」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써 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되거나 ⌜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」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어업인
- 연나이 21세 이상 ~ 연나이 70세 이하 : 1956.1.1.~2005.12.31.년생(2026년도 사업 기준)
❍ 지원제외
- 도내 주소가 없는 자
-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(문화누리카드, 여성농업인이용권카드)
-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 자(1년 이내)
지원 내용
❍ 1인당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 지원
- 유흥업종,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·약국, 사이버거래, 사행성 업종, 대형 유통업체 외 모든 업종 허용(BC카드가맹업종코드 기준 226개 업종 사용 가능)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구비 서류
❍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
❍ 어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택1
근거 법령
여성농어업인 육성법(제11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