🤝 보호·돌봄현물12.31 마감
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
- (지급금액) 아동 1인당 월 5만원 - (지급방식) 탐나는전에 매월 15일 충전
| 지역 | 제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2026.01.02~2026.12.31 |
| 소관 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 |
| 문의 |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/064-710-2374||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지원팀/064-728-2685||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지원팀/064-760-644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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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9세 이상(아동수당 중지 대상자) 12세 이하(초등학생) 중 중위소득 120% 이하 가구의 아동
- 타시도 전출·사망할 경우 해당 월까지 지원 → 대상자 확인 후 중지
지원 내용
○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
- (지급금액) 아동 1인당 월 5만원
- (지급방식) 탐나는전에 매월 충전
- (지 급 일) 매월 15일(
※토․일요일,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)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서
-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
- 건강보험자격확인서
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35조)||아동복지법 시행령(제36조) /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(제20조)||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(제7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