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금(융자)

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

신용유의자 해제를 위한 분할상환 약정 체결 시 필요한 초입금(채무금액의 10%)지원

지역제주
지원 형태현금(융자)
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소관 기관제주특별자치도 교육정책협력과
문의교육정책협력과/06471038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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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~39세 청년으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
※ 1인 1회만 지원, 타 지자체, 기관지원과 중복 불가
※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및 분할상환약정 체결 확정 우선순으로 지원
※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

지원 내용

○ 한국장학재단과의 분할상환약정체결을 위한 초입금(채무금액의 10%) 지원
○ 초입금 지원으로 완제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유의정보 등록해제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2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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