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사용료 감면
중수도·빗물·재처리수·수용보호시설,초·중·고,유치원 하수도사용료 감면
| 지역 | 제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감면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경영관리과 |
| 문의 |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/064-750-7730 |
지원 대상
○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
○ 「유아교육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
○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
○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
○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
○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하·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
지원 내용
○ 하수도요금 감면(30%)
-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
- 「유아교육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수용보호시설
-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
-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는 자
-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하·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9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