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(감면)상시 신청

수도사용료 감면

중수도·빗물·비영리생활보호·선박급수시설,초·중·고,유치원 수도사용료감면

지역제주
지원 형태현금(감면)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제주특별자치도 경영관리과
문의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/064-750-7730
광고

지원 대상

○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

○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

○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

○ 유치원

○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

지원 내용

○ 수도사용료 감면(30%)

-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거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

-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

- 「유아교육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

- 「항만법」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이나 「어촌어항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

신청 방법

신청불필요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9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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