🩺 보건·의료현물상시 신청

구강보건서비스

서귀포시 주민에게 불소양치용액 무료 제공

지역제주
지원 형태현물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
문의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/064-760-6054
광고

지원 대상

○ 서귀포시 지역주민

지원 내용

○ 서귀포시 지역주민에게 불소양치용액을 무료로 제공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근거 법령

구강보건법 시행규칙(제10조)||구강보건법 시행규칙(제16조의2)||구강보건법||구강보건법(제11조)||구강보건법(제12조)||구강보건법(제17조의2)||국민건강증진법(제18조)||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(제23조)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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