🩺 보건·의료현물상시 신청
구강보건서비스
서귀포시 주민에게 불소양치용액 무료 제공
| 지역 | 제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|
| 문의 |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/064-760-605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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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서귀포시 지역주민
지원 내용
○ 서귀포시 지역주민에게 불소양치용액을 무료로 제공
신청 방법
방문신청
근거 법령
구강보건법 시행규칙(제10조)||구강보건법 시행규칙(제16조의2)||구강보건법||구강보건법(제11조)||구강보건법(제12조)||구강보건법(제17조의2)||국민건강증진법(제18조)||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(제23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