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금상시 신청

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

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중·고교 자녀학습비, 세대주 직업훈련비, 월동준비금 등 자립 지원

지역제주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과
문의제주시 복지가족국 기초생활보장과/064-728-25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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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세대주 직업훈련비 : 취.창업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기관, 대학교, 학원 등에 등록하여 수강을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

○ 월동준비금 : 월동준비가 극히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

○ 자립정착금 :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 중지(자녀 연령 도래 등) 세대

○ 중·고등학생 자녀학습비 :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․고교 재학생 자녀 (체육과목 수강시, 스포츠강좌이용권 선 지원 대상자 제외)

○ 대학 신입생 입학지원금 :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.31. 이전인 한부모가정 자녀

※ 「한부모가족지원법 」상 한부모가족에게 지원
(단, 국민기초수급자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지원대상자 제외)

지원 내용

○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: 1인/월 30만원(최대 6개월 지원)

○ 한부모가족 중지 가구(자녀 연령도래) 자립정착금 지원 : 1세대/300만원
- 단 1회 지원

○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지원 : 1세대/30만원(10월 말 지급)
- 최근 2년 간 지원 받은 경우 지원 제외

○ 한부모가족 대학 신입생 자녀 입학금 지원: 1인/100만원
-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.31. 이전인 한부모가정 자녀

○ 중·고등학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: 1인/월10만원(최대 6개월 지원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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