🤝 보호·돌봄현금상시 신청
입양아동 축하금 지원
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 지원
| 지역 | 제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|
| 문의 | 제주시 주민복지과/064-728-268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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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-국내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이 성립된 아동(민사 입양 지원 제외)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
- 국내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이 성립된 아동(민사 입양 지원 제외)
-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
○ 지원금액
- 일반입양아동 500만원
- 장애입양아동 700만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1.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
2. 입양확정증명원
3. 입양확정심판문
4. 가족관계증명서
5.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
근거 법령
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(제35조) /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(제6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