🤝 보호·돌봄현금상시 신청

입양아동 축하금 지원

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 지원

지역제주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
문의제주시 주민복지과/064-728-26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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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-국내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이 성립된 아동(민사 입양 지원 제외)

지원 내용

○ 지원대상
- 국내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이 성립된 아동(민사 입양 지원 제외)
-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

○ 지원금액
- 일반입양아동 500만원
- 장애입양아동 700만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구비 서류

1.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
2. 입양확정증명원
3. 입양확정심판문
4. 가족관계증명서
5.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

근거 법령

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(제35조) /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(제6조)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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