🩺 보건·의료서비스(의료)
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
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
| 지역 | 제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의료) |
| 신청 기한 |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 |
| 소관 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|
| 문의 | 제주시 노인복지과/064-728-249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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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
지원 내용
○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
※1인당 150,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신청인 제출서류
- 개인정보 동의서
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신분증
근거 법령
노인복지법(제27조, 제1항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