🩺 보건·의료서비스(의료)

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

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

지역제주
지원 형태서비스(의료)
신청 기한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
소관 기관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
문의제주시 노인복지과/064-728-24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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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

지원 내용

○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
※1인당 150,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구비 서류

신청인 제출서류
- 개인정보 동의서

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신분증

근거 법령

노인복지법(제27조, 제1항)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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