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서비스(돌봄)상시 신청
결식아동 급식 지원
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
| 지역 | 제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돌봄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|
| 문의 |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/064-760-644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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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, 차상위계층 아동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○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○ 보호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○ 보호자의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○ 기준중위소득 52% 이하인 가구의 아동
지원 내용
○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 지원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구비 서류
아동급식신청서, 의사소견서 또는 근로확인서( 보호자가 근로, 질병,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려운경우 확인)
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35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