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금상시 신청
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가정위탁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보조금 지원
| 지역 | 제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|
| 문의 |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/064-728-268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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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가정위탁보호아동(만 18세 이후, 보호연장아동 포함)
지원 내용
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- 지원내용 : 가정위탁아동 양육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원
- 지원대상 : 가정위탁아동
- 지원기준
ㆍ만 7세 미만(83개월까지) : 월 300,000
ㆍ만 7세~만 13세 미만(84개월~155개월) : 월 400,000
ㆍ만 13세 이상(156개월부터, 연장아동포함) : 월 500,000
- 지원방법 :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