🎒 보육·교육현금상시 신청
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
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자부담 일부(중위소득별 10~40%)를 추가 지원
| 지역 | 경남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|
| 문의 | 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/055-1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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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
지원 내용
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시 자부담(본인부담금) 일부(중위소득별 10~40%)를 추가 지원(영아종일제 서비스 및 시간제 서비스 이용 시 지원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