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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
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% 지원
| 지역 | 경남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2026.05.07~2026.06.23 |
| 소관 기관 | 경상남도 정보통신담당관 |
| 문의 | 정보통신기기/1588-2670||정보통신담당관/055-211-26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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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경남에 주민등록 거주지를 둔 등록 장애인, 국가유공자*
* 장애인(장애인복지법), 국가유공자(국가유공자법) 등록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
지원 내용
○ 정보통신보조기기 261대 보급
-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% 지원 * 20%는 개인부담
-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은 개인부담금 50% 추가지원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구비 서류
-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
- 활용계획서 1부
- 개인정보 수집․이용 동의서 1부
-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(동의)서 1부
- 자가진단표 1부
- 정보통신보조기기 약관 1부 등
(해당시)
- 신청서의「사회활동」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각 1부
-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(만 19세 미만인 경우)
- 위임장 1부 등
근거 법령
지능정보화 기본법(제45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