🧺 생활안정현금
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
○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 중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월 2만원, 1년간 지원
| 지역 | 경남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노란우산 신규 가입 후 30일이내 신청(신청서 및 매출액증빙서류 제출완료) |
| 소관 기관 |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 |
| 문의 | 중소기업중앙회경남지역본부/055-281-230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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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도내 연매출 3억 원 이하 노란우산 신규 가입 소상공인
지원 내용
○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 중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월 2만원, 가입일로부터 1년간(최대 12회) 지원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구비 서류
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
근거 법령
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, 제8항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